'영리병원 조항' 발목...도의회 "국회 향한 투쟁 불사"
여야가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기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는 무산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물론 제주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실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가 이익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이 담겨 있다"며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9개월째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해 3월2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통과되지 못한다면 향후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투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성명서 어제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1년 2월 28일 |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투쟁임을 천명한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 어떤 투쟁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탄탄한 논리와 협상력으로 설득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참 겁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