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왜 항만기본계획 변경 안했나?"...道, 뒤늦게 '부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조성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군항'일까, '민항'일까.
민(民)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구라고 제주도당국은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민항으로서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아 '군항' 중심의 항만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9일 열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의 '5분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1110m 항만부두시설과 부대시설을 해군기지와 함께 설치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군에서 양여받기로 한 퇴역함정을 이용한 함상공원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함상공원은 야외체험장을 포함, 3만9000㎡ 규모로 진입로 1㎞가 추가 개설된다.

민항성격의 크루즈 선박 사용이나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 그리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없을 경우 민항이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즉, 이 항구에 크루즈선박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군은 민군복합형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이에 대한 고시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강경식 의원은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관광미항은 허구이자, 도민을 달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해군기지 주변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 기본계획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서귀포항)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 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항만기본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 중단된 용역을 재시행하는 수준의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을 뿐이다.
제주도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강 의원측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