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이젠 도지사가 '직권취소' 해야"
상태바
강정마을회 "이젠 도지사가 '직권취소'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사 '직권취소'-해군기지 공사중단 강력 촉구
"동의절차 없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위법...공사중단 당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현재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공사는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 군사중단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 군사중단, 우 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의회 스스로가 날치기로 통고된 불법적인 의결을 취소했다"면서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헤드라인제주>
이어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면서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재논의를 요구하지 말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 회장은 "우 지사는 도의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해 해군에게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분발해달라"면서 "또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위한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신용인 교수 "도의회 동의없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해졌기 때문에 해군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신 교수는 "취소의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동의시점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처분이 되는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동의가 소급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동의가 없는 처분이 되므로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취소의결이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당시의 결정이 위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문제삼지 않는다"면서 "해군이 당시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절대변경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동의가 없는 지금 공사는 불법적인 것이 되며, 해군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당시 제주지방변호사회가 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불은발 말똥게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됐으며, 해군도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사실을 인정한 만큼 해군도 변경처분의 위법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변경은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동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공사는 위법한 공사가 되며 해군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인 공사라면 위법하면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의회와 힘을 합쳐 해군에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군의 공사중단과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직권취소 등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해군은 불법공사 중단하고 도지사는 직권취소하라

-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로 변경처분은 당연무효임을 밝히며 -

2011년 3월 15일 의회는 한 번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덮어두려 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취소의결을 하였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이다. 역사는 이 날을 위대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요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제주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지사 소환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도의회 스스로가 날치기로 통과된 불법적인 의결을 취소하였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 내에서 반민주적인 날치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도의회의 최소의결은 제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다. 제주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연 그 자체이다. 어떤 자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제주도의 자연은 더욱 특별하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3관왕을 토대로 전 국민적 지원을 받으며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그 경관미가 매우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깡그리 매립ㆍ파괴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지키고 보전하는 길만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큰 용기를 내주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한다. 또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한다. 해군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한다. 따라서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회에게 ‘재논의’를 요구하며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하여 해군에게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해군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분발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더 이상 회피판결로 도망가지 말고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져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해군참모총장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으로 도민의 분노를 어물쩍 피해가려 하지 말고 당장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 만일 지금처럼 법과 도민을 무시하고 공사추진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제도적 폭력에 불과하여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고 4ㆍ3의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1. 3. 17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

법환 어촌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