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허용한 가운데, 이를 심의하게 될 제주도의회는 증산 요청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손유원 의원은 안건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손유원 의원은 "예상했던대로 많은 토론자들이 참석해 찬.반 논리가 팽팽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안건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취수량 증산 허가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며 "1984년 지하수 개발 허용 시점부터 1995년 먹는물 개발법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하수 영향 조사서 내용 △증산 목적의 필요성,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 여부 △취수량 증산의 순기능과 역기능 △증산 허용 시 공수화 정책과의 충돌 여부 △공수화 정책의 변질 및 후퇴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판단 기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정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도민의 일반적 정서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 측의 주장은 법률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 측 논리도 한점 의혹 없이 검증하겠다"며 "무책임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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