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화재사고의 원인은 공사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올해 2월까지 하자보증 기간이 유지돼왔음에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게됐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풍력발전기의 경우 분당 25회 회전이 적정 스피드이고 27회 이상이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실제 화재가 났던 상황은 분당 31~32회가 돌아가고 있었다. 왜 작동되지 않게끔 놔뒀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장은 "브레이크에 작동하는 압력이 낮았거나, 패드를 밀착시키는 압력이 낮았거나, 패드가 마모됐거나,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올해 2월에 하자보증이 끝났지. 어떤 회사에 관련 점검을 맡겼나"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메이커에서 직접 했다. 하자 보장이 끝난 후에 점검해서 브레이크 수리를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화재사고 5개월 전에 안전진단 받았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피치 시스템에서 심각한 녹슴 현상, 마모 현상,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 사장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완을 한다. 보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그때 난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난류야 언제나 발생하는 것인데, 그 난류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지 않나. 그 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기기가 가진 결함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기기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위 의원은 "심각한 재산 손실을 가져온 것이지 않나. 복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복구하는 기간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위 의원은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심되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걸 관리하는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점검을 했을텐데 점검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업체로부터 시설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