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이전하는 기업이다.
공장 및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용, 기계설비 구입, 제조업 사업목적의 부지매입 등에 융자지원된다.
지원기간 및 한도는 비제조업은 1회 2년 최대 1억원, 제조업의 경우 5~8년까지 최대 35억원까지다.
신청은 시설투자 견적서 및 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의 경우는 경영기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력 등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시설투자자금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실행시 보증서‧부동산 담보인 경우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인 경우 2.3%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재윤 진흥원장은“시설투자자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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