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위헌적 출석요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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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위헌적 출석요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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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변호인단 성명..."진술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경찰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호인단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경찰은 위헌적 출석 요구를 중단하고, 진보 인사들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제주경찰청은 지난 해 6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던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2023년 8월과 9월 출석요구 시에도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불필요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9월 24일과 10월 4일 반복적인 재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다고 고지하여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주경찰청 소속 ㄱ 경감은 출석요구를 받은 세명의 진보인사 중 한명에게 '변호인과 9월 30일 출석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다'며 피의자를 기망하고 출석하게 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공갈협박, 고문, 그외 강압적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통해 피의자신문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힐 경우, 지속해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 체포, 체포 후 피의자신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강압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 반복적이고 기망적인 출석강요와 협박은 이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1년 전부터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들에 대해 다시 출석을 강요하며 진술을 거부하려면 조사장소에 나와 진술거부권 행사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행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출석강요, 종용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제주경찰청은 불법적이고 야만적 출석요구 인권침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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