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름에 불을 놓는 것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청구 들불축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정작 제주시는 오름에서 '불꽃쇼'를 기획하고 있어 모순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시가 공고한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모순적인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시는 2024년 6월, 2025년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에서 오름불놓기를 대체해 달집태우기, 등불 등 소규모 불과 빛‧조명으로 구현하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제주시가 내년도 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한 과업지시서에는 행사 프로그램에 화약을 사용하는 ‘불꽃쇼’를 비롯해 횃불대행진, 달집태우기 등이 포함돼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축제내용이 대폭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주민청구조례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 오름불놓기는 '산림보호법'상 '누구든지’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며, 불놓기 허가 예외사항인 병해충 방제 또한 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제주시는 대규모 폭죽을 사용하는 ‘불꽃쇼’가 포함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들불축제 행사 용역 1차 사전규격 공개 후 다시 2차 사전규격을 변경하면서까지 행사 프로그램에 ‘불꽃쇼’가 포함되면서 입찰자격 또한 대폭 변경시켰다"며 "화약류관리 면허1급 이상 소지업체를 비롯해 사업수행실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여업체를 특정 업체로 제한하거나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논란의 소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들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와 행정시가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지금까지 화입허가는 월권행위.불법행위다
산림내 화입금지..화기 휴대 및
폭죽 불꽃놀이 금지.
식당개업 및 조리 금지한다
ㅡ화입 허가권자인 제주도청<시청.읍장에게 위임불가> 산림부서 똑바로 단속하라
직무소홀하면 100% 고발당한다
ㅡ산림지역에 축제용도로
기름 퍼부어서 불꽃 놀이 멈추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