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6회 임시회 18일 개회...주요 안건은?
상태바
제주도의회 436회 임시회 18일 개회...주요 안건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안 도의회 의견 수렴...72명 명예도민 심사
들불축제 재의요구안-중산간 관리기준안은 상정 안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부터 25일까지 제43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84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안 재의요구건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인 만큼, 주민들에 대한 존중을 위해 다른 대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재의요구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의요구안의 경우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임시회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제주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경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구역안. 붉은 사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기존 중산간 구역(1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 중산간 2구역(하늘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은 "그동안 공개된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다 보면, 제기된 의혹들이 맞는지 여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토론회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장은 "너무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