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시한도 넘겨 조례위반 명확"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난개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채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
참석한 위원들이 언급한 내용 중 일부만 추려서 기재했을 뿐, 정작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내용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이 작위적으로 재편집해 공개한다는 의구심을 사게 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투명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도청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 만 나열되어 있을 뿐,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또한 조례에 명시한 회의록 공개 시한인 회의 후 30일 기한도 위반하였음을 문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결정권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현하겠다고 여려 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보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큰 사안으로 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자명하다"며 "오 지사가 이번 회의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 지사도 이들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