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위원회 회의록 실태 전수 조사하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날 제기한 회의록 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실기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전날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 핵심적 내용이 빠진 채 요약문 형태로 회의록이 작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속기식 전문으로 기재돼야 할 회의록이 요약 형태로 부분적 기술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해명은 회의장 내 '녹음시설' 문제를 들었다.
제주도는 "도청 제2청사 1회의실에서 진행된 해당 회의는 녹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져 녹취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만이 작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주요 질의 등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해 문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회의 당일 각 위원이 서면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내용을 취합해 자문결과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를 승인부서에 정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공개 등 모든 행정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제주도는 (회의록 작성 관련) 조례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위원회 회의록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