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 8억 편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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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 8억 편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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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처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수법

한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8억원을 편취한 한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처벌법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한의원 원장 ㄱ씨와 40대 사무장 ㄴ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ㄴ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한의원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편취 과정에서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만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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