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란 혐의' 연루자 명예도민증 취소절차 검토키로

시민사회단체 제출 '이상민 등 명예도민 취소' 진정민원, 상임위 회부

2024-12-18     윤철수 기자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연관된 정부 인사 및 정치인에 대한 '명예 제주특별자치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서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에 대해, 이 진정 민원을 정식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제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수사기관에 입건된 내란 혐의자는 물론,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행동은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탄핵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범과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파면․처벌과 내란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광장에서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의 내란범죄 연루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도민증 취소는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이번 진정 민원이 의안으로 상정되더라도 도지사에게 의견을 송부하는 선에서 매듭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제출할지 여부에 대한 결심이 관건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