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30% 환급...23~27일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

2025-01-21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9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 기준을 보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시장상인회의 확대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참여시장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9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참여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동문시장 등 4개소에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약 72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도·소매점, 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제수용품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