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산업 재설계' 미래감귤산업추진단 운영 연장

2025-03-1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전문가, 학계, 소비자 등 24명으로 구성된 미래감귤산업추진단(단장 현승훈)의 운영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은 감귤 생산기반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매분기 회의를 열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감귤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2023년 출범한 추진단은 첫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했으며, 원지정비 등 품종갱신사업 추진 시 감귤나무의 재식거리(4m×3m)를 현장 상황에 맞게 3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전면 검토를 주도했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극조생감귤의 당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최근 소비 트랜드에 맞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감귤조례 시행 후 27년 만에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하고, 감귤 착색도 기준을 삭제해 규격(2S~2L) 및 당도 기준을 충족하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에 기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품종에 카라향을 추가해 5개 품종으로 확대했으며, 무게기준을 삭제해 당도와 산함량 기준만 충족하면 크기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한 감귤류 수입 개방 및 양(量) 위주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올해 추진단은 2019년 수립된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2020~2070년)'의 목표를 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정하고, 5개년 단기 실행계획 수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올해 첫 회의에서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을 공유하고, 감귤정책자문위원, 농·감협,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민설명회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10월까지 기본구상과 단기(2025~2029년) 5개년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생산기반의 고령화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단 운영을 연장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감귤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