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
헌재, 탄핵심판 1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위헌.위법행위, 국민 신임 배반...파면의 이익이 크다"
2025-04-04 홍창빈 기자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비상계엄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쟁점 모두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