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기능직 일반직 전환, 소방직 20명 증원...전체 22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별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대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한편, '물가관리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22명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는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직렬, 사회복지직렬, 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조례의 직종별 정원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 861명에서 사무직렬기능직의 78명이 감축돼 이 인원이 전원 일반직으로 편입된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기능직공무원 인력은 3160명으로 줄어든다.
또 별정직 공무원도 현행 164명에서 120명으로 44명을 감축된다. 감축되는 인력은 모두 6급상당 이하로,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44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기에 물가관리전담팀이 신설되면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 2명이 증원된다. 사무관에서 1명, 6급 이하에서 1명이 배정된다.
이에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3036명에서 3160명으로 124명 늘어나게 된다.
또 소방인력 확충에 따라 소방직공무원도 현행 627명에서 647명으로 20명 증원된다.
소방공무원 증원은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 등 소방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3교대 충원(14명)과 제주영어교육도시(6명)에 배정된다.
나머지 연구.지도직이나 자치경찰직은 변동이 없다.
이러한 공무원 인력 조정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 증원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