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m 이내 철새도래지 4곳 산재...현공항보다 위험성 8.3배"
"국토부 계획 재검토해야...오영훈 도정, 쟁점 사전 검증하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최초 발단이 '조류 충돌(버스 스트라이크)'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철새도래지가 4곳에 걸쳐 산재하면서 조류 충돌 관련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사업은 올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나, 조류충돌 위험성 검증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새들이 안전해야 사람도 안전하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쵹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근거로 들며,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가 된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면서 제2공항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8개 밖에 없다던 숨골은 말을 바꾸어 153개가 있다고 인정했고, 숨골에 대한 보전대책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없었다"며 "조류충돌 위험성과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토부는 조류충돌의 원인이 되는 양돈장,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등 조류유인시설을 국제항공민간기구(아이카오, ICAO) 기준보다 더 넓은 13km를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세계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조류유인시설을 검토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ICAO도 조류유인시설 제한 범위를 공항 반경 13km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류충돌 사고의 약 99%가 공항 반경 13km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현장조사에서 제외한 양식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조류유인시설"이라며 "새들은 후각적으로 매우 민감해 양식장 배출수의 비릿한 냄새만으로도 모이며, 심지어는 횟집에서 나오는 냄새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ICAO 기준에는 음식점도 조류유인시설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조사했다는 양식장은 해상 양식장으로, 범위 내에 있는 육상 양식장 78곳은 양식장이 아닌 어업시설로 기술하고 있다"며 "육상 양식장이 조류의 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에도 전략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기본계획 고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양돈장 2개소 매입처럼 해소가 가능한 부분은 밝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영향을 축소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안전 불감증과 비전문성이 12.29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는 국토부가 감추려 하는 조류서식지 피해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밝힐 계획"이라며 "우리는 새들의 안전이 사람의 안전이라고 확신하며,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밝혔다.
또 "오영훈 도정은 영혼없는 환경영향평가 검증 운운 말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사전 검증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민회의는 환경부를 통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 충돌 위험이 축소되는 등 조작.부실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 5.4조 투입>
ㅡ활주로,계류장,화물터미널,교통센터등
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 : 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1.5조 >
ㅡ공항과 연계된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지방비투입
<발주청 : 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교육시설, 유지 등>
이어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대법원 판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