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명예도민증 취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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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명예도민증 취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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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운영위원장 대표발의...민주당 전원 공동 발의

12.3내란사태와 관련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예도민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중문.대천.예래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명예도민증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 명예도민증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 규정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로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임정은 운영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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