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재판 결과 나오면 다시 논의"
12.3내란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기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기각한 것이다.
이 청원은 12.3내란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12명에 대해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청원에 포함된 명예도민 수여 목적과 취소 사유가 다른 점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