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자치지역관서, 국가지역관서로 환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파견됐던 국가경찰관들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오전 9시부로 자치경찰에 파견됐던 국가경찰 268명을 복귀시킨다고 30일 밝혔다.
복귀하는 국가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치안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제주도와 한시적 업무협약을 체결, 생활안전 및 교통, 아동청소년 분야의 일부 사무와 인력 268명을 4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지난 9일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인력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 와 같이, 파견 업무는 개정 법률 시행 전날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에 파견됐던 생활안전·교통·아동청소년 국가경찰 전원은 개정 법률 시행 전날인 오는 31일자로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한다.
7개 자치지역관서도 국가지역관서로 환원된다.
자치지역관서의 경우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는 각각 국가 지구대(파출소)로 전환된다.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전환해 전담요원이 배치된다.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되며, 인력은 소속 경찰서 지역경찰관서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은 파견인력이 담당했던 사무를 국가경찰에 복귀한 이후 강화해 수행하는 한편, 복귀 인력을 지역경찰과 교통 등 현장 민생치안부서에 최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 지구대별로 범죄대응팀(48명)이 추가 배치되고, 치안센터 인력(12명)이 보강된다.
또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교통외근 인력(25명)이 확충되고, 보이스피싱 전담팀 등 현장 수사인력(14명)이 보강되는 등 지금보다 약 100여명 정도의 인력이 현장 민생치안부서에 추가 배치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이 없도록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