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진학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나이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50%(4인기준 223만3000원) 이하의 기초수급자이거나, 청소년쉼터입소자 및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수강이나 사이버강의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다.
1인당 검정고시학습 수강비 45만원 및 교재비 7만원 상당 총 5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검정고시에 합격 시 사회진출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월말 기준 2명에게 58만8000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상담해 학원수강 및 사이버 교육등록 신청을 하면, 제주시가 해당 비용과 교재비를 지원한다.
문의= 각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및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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