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달..."신청 거부시 법정소송 제기할 것"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검증위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0일 오후 2시 50분 제주도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총무과를 통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매립면허 취소 요구에 따른 법적 절차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의 공유수면 관련 모든승인처분이 위법한 것 등 너무나 많은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신청에 대해 수락 혹은 거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제주도가 강정마을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을 통보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10월 접수한 공문에 대해 제주도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재차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모두 허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가 끝까지 매립면허 취소를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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