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일부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소를 시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다.투표용지 인쇄소는 2곳으로 제주시권의 제주시 갑 선거구와 제주시 을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용지는 대한인쇄문화사에서, 서귀포시권의 서귀포시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 제주도의회 제22선거구(동홍동)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는 열린인쇄사에서 인쇄된다.
투표용지 인쇄기간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이며,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통제와 보안을 가한다.
이번에 사용되는 투표 용지는 기표의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작성 시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변경됐다.
기존에 후보 사이의 선에 걸쳐진 기표는 무효표로 처리됨에 따른 조치로,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무효표 처리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