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투표용지 형식 변경, '무효표 방지' 공백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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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투표용지 형식 변경, '무효표 방지' 공백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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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의 형식이 일부 변경됐다. 왼쪽은 기존의 투표용지, 오른쪽은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투표용지로, 기표란 사이의 공백을 둔 것이 특징이다ⓒ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일부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소를 시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소는 2곳으로 제주시권의 제주시 갑 선거구와 제주시 을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용지는 대한인쇄문화사에서, 서귀포시권의 서귀포시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 제주도의회 제22선거구(동홍동)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는 열린인쇄사에서 인쇄된다.

투표용지 인쇄기간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이며,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통제와 보안을 가한다.

이번에 사용되는 투표 용지는 기표의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작성 시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변경됐다.

기존에 후보 사이의 선에 걸쳐진 기표는 무효표로 처리됨에 따른 조치로,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무효표 처리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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