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매각조건 해당 안되고 땅, 토지주 땅보유기간도 미달"
제주시가 분할 매각 대상이 아닌 공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매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제주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했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 많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소규모 토지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고, 재산심의 및 제주도와의 합동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공공목적 또는 조례에 정해진 이유 외에는 분할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매각을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하고 농업에 사용된 토지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이 민간에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공유재산이 지난해 8월 인접한 민간 토지주에게 매각이 됐다"며 "이 공유재산이 매각되면서, 해당 토지는 맹지였다가 도로가 붙은 땅이 되면서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원래 하나의 땅이었던 것을 제주시가 지난해 8월 분할해 하나를 인접 토지주에게 판 것"이라며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분할 매각을 했음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분할(매각)의 경우 제가 알기로 400㎡ 미만의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분할매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사유에 의해 분할이 됐는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분할되지 않고 원래 공유재산 전체를 매각하려 하면 지금의 공시지가는 6289만원 상당이고, 면적도 1523㎡로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라며 "현재는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이 땅의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도 "처분 등 절차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안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