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과징금 소송 패소, 조례에 문제 있다는 판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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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과징금 소송 패소, 조례에 문제 있다는 판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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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시장 "6개 쟁점 중 재량권 부분에서 판단 갈린 것"
"조례 문제 없다면서, 조례대로 집행한 것이 왜 재량권 일탈?"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현직 제주도의원 등 제기한 양돈장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은 19일 "1심 판결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제주시 처분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양용만 제주도의원(국민의힘, 한림읍)과 H양돈장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심 재판에서 6개 쟁점 중 '재량권 일탈' 부분의 1가지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패소한 것임을 설명했다. 

즉, 원고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6개 쟁점 중 △행정시장에게 개선명령 및 시료채취 권한이 없음 △악취위반 행정처분시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으로 적용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로 개선명령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함 △잘못된 절차와 방법으로 시료채취, 측정결과의 신빙성 없음 △가축분뇨조례는 상위법령보다 중한 제재를 규정했으므로 무효임 등 5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다만, 감경사유 등에 대한 참작을 하지 않고, 각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여 양용만 의원에게 1억원, H양돈장에 4320만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재량권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였다.
 
강 시장은 1심 판결에서 5개 쟁점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해 개정해야 할 상황 같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상위법보다 처벌 기준을 무겁게 정한 조례의 내용 때문에 패소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는 듯 하다"면서 조례의 문제는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재량권 일탈'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판결 내용을 보면,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조례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위임된 내용을 담고 있고, (법원도 5개 쟁점에서)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조례의 규정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 왜 재량권 일탈로 본 것인지..."라고 말했다. 즉, 이번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태료 부과액은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감경사유도 참작한 것인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제주도의 양돈장 규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주도가 왜 높은 수준으로 (악취 등을) 규제하는 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2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재량권 일탈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

법원은 양용만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의 과징금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현행 가축분뇨 관리조례 규정상 1억원의 과징금 부처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주시 당국의 판단이다.

해당 조례의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명시된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과징금은 '사용중지 일수×1일당 부과금액(60만원)×가축별 부과계수'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부과계수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양 의원이 소유한 해당 양돈장 면적의 합계는 '1만㎡  이상'으로 부과계수도 가장 높다. 과징금이 상한액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정상 참작과 같은 감경 사유가 있음을 적시했으나, 조례 규정상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시의 판단이다. 과징금의 부과액은 조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감경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시의 판단이다.

또 법원이 조례의 처분기준이 상위법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적법 판정을 내렸으면서도, 조례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장에서 장기간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방류해온 충격적 행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해, 가축분뇨는 물론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 발생에 대해서도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다.  

이번에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양 의원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양돈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희석배수가 기준치(15)를 초과한 '20'으로 측정되자 다음해 3월29일까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해 4월 제주시가 다시 해당 양돈장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한 결과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희석배수 20)한 것으로 측정됐다. 희석배수 '20'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의 기준(희석배수 15)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 조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후 제주시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처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림읍 H양돈장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첫 적발(희석배수 14)되어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4월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과정에서 악취 검사 결과 희석배수가 '14'로 나타나자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32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H양돈장에서는 희석배수가 조례 기준을 상회하나 악취방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들며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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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2023-07-19 13:36:12 | 118.***.***.80
양돈업자들이 이래서 욕먹는거라
그 지독한 냄새로 주민들 고통받게 해놓고 적발되면 그 돈 못내겠다고 비싼 선인해서 재판 걸엄서???
봉사하만서 삽서. 양심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