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짜여진 각본' 등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됐는데 이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오 지사의 이 답변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원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지사께서는 특정 모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답정너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대응이다.
오 지사는 "이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공직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다"며 "그것은 (개편)안이 결정됐을 때 선거와 관련돼서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즉, 아직 행정체제 개편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자신의 선거 공약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그 (개편)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다 더 다양하게 토론이 되고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도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원 의원은 "이미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됐지만 상당한 아쉬웁이 있다"며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부터 행정시는 과도기적 성격의 조직이었으며, 도와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단층제 모형을 구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읍면동장 직선제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읍면동 차원의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읍면동 자치제나 읍면동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큰 문제는 소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박 겉 핥기 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라도 제주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자치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읍면동장 직선제 등 자치 강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진의 안에 대해서 저 또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적절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다"면서도 "(용역진 의견에)그렇게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논의를 어떻게 집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민의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장 직선제 문제는 조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충분히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읍면동장 직선제 문제라든가, 읍면동 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논의가 없이 당장 읍면동 자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와 행정 체계를 고려해야 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연구 일정 조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는 데 일단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여론조사의 기간이라든가 숙의 토론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탄력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