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민자치 사업 등 편성...일부 시설비 '눈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편성된 사업 항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사업비로 편성해도 될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보수 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젓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몫인 '주민참여예산'을 행정의 입맛대로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431건 259억3769만여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난 3~4월 주민참여예산 누리집과 현장접수를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32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읍면동 단위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각 읍면동과 행정시 심사를 거쳐 9월 선정을 마쳤다.
시·도 본청사업의 경우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면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를 통해 지난 10월 19일 최종 선정됐다.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읍면동 단위 지역(참여)사업(389건 185억 원), 양 행정시 본청사업인 시정참여사업(32건 49억 원), 도 단위 광역사업(4건 15억 원)과 청년사업(6건 8억원)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광역사업 9건 240만5000원, 제주시 241건 137억4700만원, 서귀포시 181건 97억8600만원 등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한림읍지역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지역참여사업의 경우 시설비 사업들도 상당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사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정참여사업 등을 보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사업 △절물휴양림 산책길 보수 및 유아숲 체험 놀이시설 추가설치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 △도로개선사업 △우기철 상습피해 농로 포장사업 △체육공원 유지보수 △주요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재 시공사업 등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아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편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각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제시했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와 맞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취지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