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안 고심...도민의견 수렴, 행안부 협의 필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체제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거듭 "도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빠르면 다음주 중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금까지 수렴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약 주민투표가 이뤄진다고 했을대 투표안을 만들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안으로)2~3가지 안으로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1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와도 주민투표 문제를 떠나 행정계층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제주도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더 행안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때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사무 배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본적으로 사무배분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정해져 있다.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우리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법령으로 보면 기초사무에 해당하나, 2006년부터 광역화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기초사무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버스준공영제도, 기초사무는 맞지만 이만큼 와 버렸는데 다시 기초사무로 간다면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틀을 깨자는 것은, 지금 있는 (법령)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법률을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