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협의중...일부 내용 수정해 논의할 것"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3월 중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9월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법체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곶자왈 보호는 제주자치도의 사무라고 볼 수 있고,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더라도 지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등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이 필요한 만큼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 조례는 곶자왈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정의하며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심사에서 도의회는 조례안에 나온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 및 제주도 자문변호사 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3월 임시회 기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