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항로 변경, 항법 개선해 문제 해소"...사법적 판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이 오는 28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조치로 운항이 전면 중단된지 5개월 여만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진행한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6개월 동안 한시적 운항 허가를 내렸다. 다만,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행정소송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잠수함측은 이번 운항 재개와 관련해,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에 속한 문섬의 잠수함 운항구역에서 일부 마찰로 인한 훼손으로 운항불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마찰 가능성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마찰 없이 운항 할 수 있는 운항 항로의 변경과 항법의 개선, 그리고 운항 장비 보강을 통해 마찰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운항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서귀포잠수함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여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의 허가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자연보전의 가치 실현과 제주의 아름다운 바닷속 체험을 위해 관광객들의 안전, 최선의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속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귀포잠수함이 그동안 운항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함께 사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해 12월 열린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해 대국해저의 잠수함 운항을 불허한 바 있다.
잠수정 운항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 사실은 지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수중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구역 전체에서 수중 암반이 잠수정과의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이 폭넓게 확인됐다.
수중 암반이 무너진 현장도 있었고, 수중 직벽의 튀어나온 부분은 잠수함에 긁혀 훼손된 상태였다.
해당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귀포해경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