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비주거용 건축허가 73건 직권취소 예고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39건, 비주거용 34건 등 총 73건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를 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감소폭 둔화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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