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안정 후에야 논의 재개될 듯...내년 6월 '마지노선' 불확실
제주도정 고심...오영훈 지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의 불똥은 제주도정에도 크게 튀었다. 민선 8기 도정이 당면 최대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난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이 실시 요구를 할 주체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드고 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의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다.
정부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수용되면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확정하고, 1년 여의 준비를 거쳐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주민투표 건의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처음부터 묘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안부에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와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제주도에서 요청한 현안 중 유독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제주도는 행안부와 주민투표 관련 협의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지난 9월 1차 자료 요구를 해 왔고, 10월 중.하순에 2차 자료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두 차례 요구해온 자료는 모두 제출됐다.
행안부의 자료 검토 및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어렵게 됐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최소 내년 6월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 실시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행안부를 설득해 왔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 등에 가이드라인이 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실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돌발적 변수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반 헌법적 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행안부는 장관 공석 상황이 된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10조 2항(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는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현 시점에서는 주민투표 요구 주체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장관 보고도 자동적으로 모두 순연됐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있다.
차기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내년 6월까지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주민투표 실시 후 준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데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국 상황을 볼때 주민투표는 극히 불투명하다. 마지노선인 내년 6월 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준비절차 등을 감안할 때 60일 전인 3~4월 중에는 장관의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의 연속이다. 향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도정은 요동치는 정국 상황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입장 변함이 없지만,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한 상황,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단체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 조문 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전체를 포기할지 여부를
1차 주민투표로 찬반으로 물어보고..
ㅡ2차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2~3개 ??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