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힘' 시민 승리...윤석열 구속하라"
상태바
제주 시민사회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힘' 시민 승리...윤석열 구속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안 가결 시민사회단체, 지방정가 등 입장 잇따라
"오늘의 승리는 국민과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

반한법적이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 및 지방정가에서는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새로운 '광장 문화' 형식의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를 주최해 온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번 국회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힘을 보여준 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운집한 시민들.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운집한 시민들.

국회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던 시점, 제주시청 앞에는 1만여명이 운집했다. 제주행동은 "광장과 제주도민의 힘으로 만든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가담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구속'과 '사회대개혁' 과제로 해 광장 집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심판의 시작이다"면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하며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며 "준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운집한 시민들.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운집한 시민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 진행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는 신속하고, 지체 없이 심리를 진행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좌시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망상과 탐욕에 사로잡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시급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단체인 강정친구들과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부터 열흘 넘게 이어져 온 전국적 퇴진 운동의 성과이자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실천이 만들어낸 귀중한 승리"라고 평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퇴진은 체제전환을 향한 과정으로서의 한 걸음일 뿐이다"면서 "우리는 오늘 그 걸음을 통해 쟁취한 승리의 기세를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광장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열린 제10차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10차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오직 국민과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탄해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과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당은 "지난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탄핵안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았던 헌정사 치욕에도 국민과 도민은 지치지 않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정의를 외치며 밤낮으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다"며 "오늘의 승리는 오직 국민과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며 "하지만 국민은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나라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파탄 낸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안 가결은 한국사회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96표의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적 청산의 대상이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가결 결정을 시작으로 내란 옹호 위헌정당 국민의 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힘의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가결 결정, 국민의힘 해산만이 이번 촛불의 전부가 아니다"며 "촛불은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다시 선언하는 제7공화국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14일 열린 제10차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10차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 ⓒ헤드라인제주

◇ 오영훈 지사-위성곤 의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도지사 메시지를 내고,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법적·행정적 권한을 십분 활용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관광, 의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특히,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이번 탄핵안 가결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국회 앞에 모인 백만 국민,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함께 탄핵을 외쳐주신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승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탄핵소추안 통과로 한고비 넘겼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려면 헌법재판관 후보 인선 및 탄핵심리,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애먼 우리 국민과 경제가 치러야 하는 현실에 분통하고 서글프지만, 방심할 시간이 없다"며 "상처 입은 국민과 경제를 치유하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일으켜 세우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파면하라 2024-12-17 07:55:58 | 220.***.***.2
<< 성산 2공항 반대단체>>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ㅡ정의당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ㅡ제주가치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ㅡ예술대표.
ㅡ907제주기후정의실천ㅡ통일청년회
ㅡ대학생기후행동ㅡ청소년기후평화행동
녹색당.ㅡ민생당.ㅡ진보당.ㅡ환경연합
ㅡ제주인천천주교.ㅡ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ㅡ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여민회.여성인권연대
양용찬열사추모회

윤석열 구속 및 파면하라 2024-12-15 21:02:52 | 220.***.***.2
제주 성산 온평리 '숨골'… "동굴 가능성 높다"
입력 : 2024. 09. 28(토) 12:03수정 : 2024. 09. 29(일)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한라일보 숨골취재팀,
지난해 6월 첫 발견 조사
당시 규모 측정 가능했지만 올해 더 커지고
깊이 어두워 측정 불가
지질전문가들 "숨골 아래에 동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높다" 판단.

도민 2024-12-15 19:28:12 | 118.***.***.7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 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
선전선동과 호도에만 급급 ~~

도민 2024-12-15 19:13:30 | 118.***.***.7
정치꾼들의 선전선동과 언론노조의 광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앞서고, 중국을 제끼고 G2(주요 2개국)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 함

성산읍민 2024-12-15 06:29:40 | 220.***.***.2
2공항..
1. 용암동굴+숨골 : 150여개 발견
ㅡ2공항 밑에 용암동굴 재확인
2.공군기지설치후 1단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 불투명

3. 용도 : 핵 전용+군사공항
4. 조류충돌 :제주공항에 비해 8배높다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조사됨)
5. 맹꽁이: 2급보호종,멸종위기종,
객체수 많아 통계불가
6. 도룡뇽:수만마리 존재확인

7. 겨울철새: 300,000마리 조사누락
ㅡ하도~표선:먹이 풍부. 강제이주 불능
8. 인구절벽 : 2055년부터 65세 전국민 50% 넘는다
ㅡ여행수요 급감하여, 공항 1개 충분
9. 똥통,교통마비,쓰레기 넘친다
10. 오름 27개 절개.묘지300기

윤석열.내란수괴죄 구속하라 2024-12-14 23:51:48 | 2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으로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성산읍민 2024-12-14 20:24:28 | 220.***.***.2
성산 2공항엔
땅 투기꾼보다 중한 야생조류들이 고향.
●2공항 주변 조류
ㅡ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고.
ㅡ 세계적으로 철새 강제이주 사례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윤석열.내란수괴죄 구속하라 2024-12-14 19:22:16 | 220.***.***.2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