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 카드 뽑아 든 순간, 제도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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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카드 뽑아 든 순간, 제도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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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 카드의 딜레마
대상차종 완화 미봉책 선택지→ '교통난.주차난 완화' 목적 상실
이도저도 아닌 주먹구구식 개선...위헌성 여전...왜 폐지 안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폐지 요구는 더욱 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존치 이유는 사라진데다, 위헌성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 차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 시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성까지 제기된 이 제도의 개선방안은, '폐지' 외에는 답이 없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면 될 일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용대상을 그대로 존치함 속에서 다른 대안적 보완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후자의 선택은 현재 나타난 부작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성 명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전면 개선'은 이도 저도 아니다. 폐지와 존치의 중간단계인 조화점은 더욱 아니다. 양면성을 띤 일시적 미봉책에 다름 없는 카드다. 시민들의 불만은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도 시행의 목적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하나를 얻었으되, 다른 하나를 잃은 꼴이다. 그 이유는 전면 개선이라는 것이 '적용대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데 있다.

제주도의 개선안을 보면, 경형과 소형 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말한다.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지난 해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경형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 등 총 13만 4799대가 차고지 증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00여 가구)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1만 1600여명)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을 면제한다. 

다자녀 가정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한다. 가구 수로는 4만여 가구 정도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차고지 증명 적용대상은 대형 차량(배기량 2000cc 이상)과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만 남게 됐다. 8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첫 시행 당시 적용대상은 대형 차종에 한정했다. 이어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2022년에는 경.소형 차량은 물론 전기차까지 포함해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해 왔다.

이번 적용대상 완화는 2022년 시행한 '전 차종 확대'를 철회한 것이다. 적용범위를 2017년 기준으로 되돌리되, 다자녀가정과 취약계층 차량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까지 더해졌다.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왜 이렇게 개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솔직한 설명,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개선의 취지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작위적 미사여구의 나열이란 느낌을 전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대상을 완화한 것과 '탄소중립'이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강화했다면 모를까, 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폐지요구 더 분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폐지 요구가 더욱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번 째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한 후에도 제도의 시행 목적인 차량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도심권 주차난은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8년 전 수준으로 적용차량을 완화한다면 실효성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불분명해진 것이다.

둘째, 위헌성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별'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었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차를 사고 싶으면 차고지 증명용으로 주차장을 연 단위로 임대하라고 하지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 기준으로 90만원에 달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50% 감액됐지만,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이나, 좁은 골목길 거주 주민들의 서러움도 크다. 차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차고지증명제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이번 개선안에서 위헌성의 소지를 털어내지 못했다. 적용대상은 완화했지만, 집 없는 사람이나 원도심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형차나 중형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위헌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도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위헌성도 털어내지 못한 결과물...왜 존치해야 하나?

지난 1년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근본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기 보다는, 적당히 봉합하는 선을 찾는데 급급한 결과물이다. 제도 시행 취지의 목적도 살리지 못했고, 위헌성도 해소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물이다.

응당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선택지인를 포장해 제시한 용역진도 문제지만, 말도 안되는 선택지를 개선안으로 받아안은 제주도당국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기준 완화'라는 선택지를 뽑아 든 제주도정은 딜레마에 빠졌다. 정책에 저항하는 성난 시민들을 진정시키는 급한 불은 껐지만, 제도의 목적성이 크게 퇴색되면서 존치를 주장할 명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차량증가 억제 효과도, 주차난 해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 왜 이 제도를 존치해야 하는가. 존치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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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2025-02-08 20:57:28 | 183.***.***.63
제발 이런 실패한 제도는 인정하고 없애줘요. 기자님 말씀대로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다 2025-01-14 06:35:06 | 211.***.***.37
전기차는 주차장이없어도된다. (경차와 1톤이하트럭은 동의하는데) '교통난.주차난 완화' 목적으로 만든조례인데
제주연구원은 뭐하는 곳인가요?

제주사랑 2025-01-13 11:12:33 | 223.***.***.10
준중형 차량은 제외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반떼, K3 등등 요????

공감합니다 2025-01-13 07:47:15 | 175.***.***.190
조례명에서 차고지증명이란 말 빼고 중형차와 대형차 구입자격이나 권한 조례라고 하면 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