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보책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 공무원이 하는 일 알려야"

연두방문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시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가 나와 있는가"라며 "제주도의 정책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도민들을 모셨는데, 공연을 하며 즐거움도 선사하고, 귀로만 들어서는 제주도의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자도 만들어 드리려 했었다"라며 "그런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햇다.
이어 "제주도의 좋은 정책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과의 대화에서)도민들과 함께 계획을 설명할 때 마다 들여다 볼 것인가"라며 "무엇을 근거로 막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86조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미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어 추가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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