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의원, '독도 출향해녀 예우.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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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독도 출향해녀 예우.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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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양홍식 의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국 고경호 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 강아유다 팀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종해 과장, 귀덕1리 장영미 어촌계장, (재)독도재단 김수희 (전)교육연구부장, 제주해녀박물과 김하영 전 운영위원, 제주해녀박물과 권미선 지방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독도재단 김수희 전 교육연구부장이 '독도해녀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목적 및 정의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독도 출향해녀 및 유족 등에게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양 의원은 "2005년 7월 29일부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는 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 반면에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명예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여 년 전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해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대한민국 곳곳에 알리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들의 독도수호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후대까지 전승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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