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2명 법정구속...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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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2명 법정구속...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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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원 등 2명 항소심 첫 공판서 법정 구속
"내란수괴 풀어주고, 노동자.농민은 구속 사법부 규탄"

[종합]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진은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의 기자회견. (사진=공안탄압저 대책위)
사진은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의 기자회견. (사진=공안탄압저지 대책위)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했던 경찰측과의 충돌과 관련해 입건됐다.

당시 제주지역 진보 활동가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책위와 가족들은 당시 연행된 이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수차례 고지했으나 경찰과 국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인치를 강행하는데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법정구속된 여성 활동가 2명이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강력히 항의했고,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단체들은 일제히 법원과 검찰을 규탄했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의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의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 농민은 구속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는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충격적인 형벌을 가했다"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두둔해온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우발적인 충돌사건 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그들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즉일 선고를 했으며, 1심의 판결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선고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엄포와 무관하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지어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구속 취소해 석방하고 힘 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라 사법부이며 어느나라 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한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권력자는 70년 만에 기이한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 농민은 가차 없이 가혹한 법정구속을 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케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극우 내란폭동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추켜세워 볼 요량으로 선량한 노동자, 농민만 때려 잡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하루속히 퇴진해야 한다"며 "권력 쥔 내란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불법, 위헌 내란사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되고 있는 지금,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 사회 전체가 강력히 연대 운동을 펼칠 것이며,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범국민 운동에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의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의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하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두손과 두발이 경찰에 질질끌리어 들려 나가다 발버둥치는데 그발에 경찰이 치였다고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한단 말인가"라며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고작해야 벌금형이면 족할문제를 검찰은 미친개처럼 물고 넘어져 항고했고 법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하더니 노동자농민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해 구속하는 검찰과 법원의 폭력적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풀어주고 노동자 농민 구속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봉사 시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두둔해 온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길들이기로 겁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속된 두 사람은 우발적인 충돌사건 이후 구속자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그들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탈옥시키고 진심 사과하고 반성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관용 없는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법부의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운동을 펼쳐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여농은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의 간극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와중에, 재판부가 힘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공안 탄압에 대한 항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강제 해산 요구를 당하고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이들의 항의는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을 구속한 법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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