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해군기지 반대 평화운동 멈추지 않을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구속여부가 곧 결정된다.
해군기지 반대시위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는 양 평론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실질심사에서는 양 평론가와 권범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사유로 주장하는 공사방해와 폭력 혐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사가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동안 양씨는 수차례 해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해군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호소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는 관련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임에도 해군이 불법적인 공사를 감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씨는 자신의 몸을 던져 막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양씨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양씨는 앞으로도 계속 강정에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특히 양씨는 체포당시 경찰에 폭행당했고, 체포 후 지금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변호사의 변론이 끝난 후 양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양씨는 "제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며, 오늘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수용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저의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한 평화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늘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결여된 법적, 도덕적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물론 명분이 옳다고 해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겠다"면서 "하지만 오늘 재판부에서 사법정의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씨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오늘 오후 4시께 결정될 예정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양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며 중덕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생활해 온 양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연행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27일 해군기지 공사자재 반입을 저지하다 구속된 후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다 강정마을 주민 등의 도움으로 올해 1월 석방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