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이번 사업 과정에 환경적 문제가 없는지 특히 생물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 철새 등의 조류피해와 해양포유류 중 고래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조류피해의 경우 추자도는 봄과 가을 이동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추자도의 산림지역은 여름철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여름 철새와 1년 내내 터를 잡고 살아가는 텃새들의 중요한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바다와 맞닿아 있는 포구나 해안은 겨울철 갈매기류와 가마우지류의 중요한 쉼터가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며 추자도에는 210종의 새가 기록되어 있고 이중 철새는 여름철새 35종, 겨울철새 55종 등 90종에 이르는 철새가 추자도를 거쳐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거나 추자도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철새중에는 법종보호종도 다수 확인되는데 천연기념물만 하더라도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호사도요, 두견이, 소쩍새, 솔부엉이 등 7종이 확인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철새도 새호리기, 매, 물수리, 벌매, 솔개, 조롱이, 새매, 참매, 큰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흑비둘기, 팔색조, 섬개개비, 검은머리촉새, 무당새 등 14종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추자도 인근 사수도는 여름철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지로 추자도 양쪽을 둘러싸는 형태로 대규모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경우 서식에 상당한 방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새들은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중간기착지는 오랜 기간 진화의 시간속에서 이동경로가 형성된 것으로 갑자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개발되어 중간기착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된다"며 "실제 국내 사례에서도 풍력발전기가 위치한 곳에는 철새가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추자도를 중간기착지로 삼는 상당수의 철새들의 이동에 큰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음으로 해양포유류 특히 고래류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추자도는 쿠로시오해류에서 파생한 제주난류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주 과정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다양한 고래류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수역으로,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추자도를 비롯한 해역은 황금어장이 형성될 만큼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 출현과 서식 가능성이 큰 곳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수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사도 이뤄진 바 없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늘 제기되는 수역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해당 수역에서 국제적인 보호종인 대형 고래류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해안에서는 이미 향고래, 꼬마향고래, 범고래, 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의 좌초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제주난류가 흐르는 추자도 권역이 다양한 고래의 주요 이동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추자도에서는 육안으로 상괭이가 상시 목격되는 등 상괭이의 서식지로써의 역할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전제되지 않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자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정부나 제주도는 당장 사업허가권의 문제를 떠나 해당 수역의 해양포유류와 조류의 피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을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탄소흡수원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에 상당한 부하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함을 물론 사업입지와 규모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