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게 분할...추가조사 실시, 감사의뢰 검토"

제주시가 특정인에게 공유지를 특혜성으로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공유지는 8년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로 보낸 '수상한 공문' 한장에 의해 매각하기 좋은 형태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문제가 제기된 토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다른 세 곳의 공유지에 대한 분할 요청이 담겨 있어 또 다른 특혜성 분할.매각이 있었는지 의심되고 있다.
지난 27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해당 공유지가 공유재산 매각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에게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은 해당 부지가 특정 개인이 매입하기 좋은 형태로 분할돼 매각됐는데, 공유지 매각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는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절차를 거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토지는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차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주시 공유재산 관리부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토지의 경우 농지 진입로 매각이 아닌 소규모 토지 매각에 해당한다"면서 "용도지역별 매각 허용 기준에 맞게 매각됐다"고 말했다.
또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매각 시점에 분할 된 것 처럼 보여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데,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이미 분할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해당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촉탁을 하면서, 매각 시점에 분할된 것 처럼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공유지가 왜 분할됐는지에 대해서는 제주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공유지를 분할.정리한 제주시 지적부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분할 요청 공문에 따라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제주도의 협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보통은 요건이 되더라도 개인에게는 공유지를 잘 매각해 주지 않는다"며 "공유재산은 도민 공공의 재산으로, 이를 매각했을때 공공에 이득이 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정인에게 큰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그 땅이 분할됐는데, 당시 제주도의 분할 요청 공문에는 문제의 공유지를 비롯해 총 네 곳의 공유지에 대한 분할 요청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기가 막힌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미 관련자들이 퇴직해 분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정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공유지를 분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부지들을 파악하고, 당시 문서들을 입수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당시 공문 등을 자료를 확보해 감사위원회의 정밀감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