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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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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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나온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 
구치소에서 나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송 화면 캡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송화면 캡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거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이 사유다.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장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결국 포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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