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달간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돼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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