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외부기관 제주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키로
2022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응시 필수 자격인 체력인증을 폐지했으나 학교급식실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아 제주도교육청이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교육공무직원 결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원 대체 인력 풀 확대를 위한 대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인력 채용 결원과 대체 기간제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부터는 응시 필수 자격인 '체력인증'도 폐지했다. 그러나 학교 급식 인력난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제주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해 인력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채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