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11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되는데,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지 넉달 만에 성매매 의혹을 받자,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해 7월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