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 보상 과다 지급...CCTV 25%가 먹통"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증축공사를 추진하며 보상금 지급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과도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도내 학교 폐쇄회로(CC)TV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총 67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총 9명에 대한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4월1일 이후 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추진한 △학교 내 안전 및 학생 보건 △학교시설 공사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감사 대상 기관은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포함됐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8건, 경고 2건, 주의 33건, 권고 1건, 통보 23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경고 2명 및 주의 7명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도록 돼 있는데도 도내 36학급 이상 초·중·고등학교 총 24개교 중 14개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만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14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학생 정신건강증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했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서비를 제공하는 위(Wee) 클래스 상담인력 배치율이 65.6%에 그치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도록 통보했다.
학교시설사업을 하면서 비구조요소에 대해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해야 함에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있고, 시방서에 요구성능수준 등도 지정되지 않는 등 내진구조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을 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 및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경고조치했다.
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한 9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24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체가 제출한 정기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30일 기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총 3034대의 카메라 중 757대(전체 등록 카메라의 25%)가 ‘연결 장애 발생으로 장애처리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CCTV 연결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연결장애시 각급학교 점검사항 및 보고체계 등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ㄱ학교에서는 증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영농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인지 알 수 없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영농소득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보상계획 통지일 이후 소득을 포함해 영농손실보상금을 797만5000원을 추가 산정해 지급하는 등 총 2건에 대해 5080만6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학교에서는 부지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고시하지 않았고, ㄷ기관에서는 외벽 수리공사 등 총 1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관할 행정시장과 공용건축물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누락하거나 관할 행정시장과 공용건축물 협의없이 추진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한편, 관련 고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총 9개의 폐교에 시설된 2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부해 줬는데, 특히 ㄹ분교의 경우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됐는데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대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4개의 폐교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청으로부터 대부받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부하고 있는 9개 폐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안전등급이 E등급인 건축물은 멸실하거나 보수·보강을 실시해 대부하는 방안과 대부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부하고 있는 9개 폐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안전등급이 E등급인 건축물은 멸실하거나 보수·보강을 실시한 뒤 대부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해지 등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기부의 공부상 소유자와 재산관리관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미등기 상태로 두었다가 감사기간이 지난 2024년12월18일에서야 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도교육청 및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