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대한 조속한 심사해야" 文대통령에 건의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 오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난민 심사는 하루 2명 또는 3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1인당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대상자는 신청자 486명으로, 대부분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입국한 이들이다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 3가지 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경우 개인의 사정이 바뀌지 않은 이상 머무를 수 있다.
출입국청은 예멘인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가짜 난민이 있다면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예멘인들의 경우 현재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겨 있는데, 난민신청자들은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은 출도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심사에는 기존 난민심사 인력 2명과,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1명 총 3명이 투입되며, 법무부로부터 난민통역사로 인정받은 통역사 1명과 아랍어 특채 직원 2명 등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규모 난민신청자가)처음이다 보니 취업에 대한 사전교육 등이 미흡한 상황이 있었고,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 있었다"면서 "1차적으로 알선된 것은 400명이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도가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에 체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난민 신청자들을)지원.관리하는 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부차원에서 답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민.도청 관계부서와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들에 대해 출도제한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조치된 것"이라면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출도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진 예멘 난민관련 긴급회의에서 난민심사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난민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