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가구단지에서 장롱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대금 62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한지 이틀이 지나 가구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입계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위약금 20%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장롱은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20%나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약이므로 총 제품 구입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이내로 위약금을 한정하고 있는바, 제품 구입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 10%를 부담하고 가구 계약을 해약하고 판매자에게 남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