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제주에서 상해로 출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개인여행을 떠나면서 항공사에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발송 의뢰했는데 상해에 도착하여 캐리어를 인수한 후 확인해 보니 외관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사에 이를 알리고 배상 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소비자가 항공사 고객센터 등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실무에서는 위탁수하물이 항공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