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다이어트 약물 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 약복용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 약이 녹내장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약이라면 병원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병원에서 소비자가 초진 시 작성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녹내장에 금기인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소비자가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면 병원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